앞으로 공공사에는 철근의 배열이나 간격등 시공 내용을 현장의 기능공들
이 알아볼수있도록"시공상세도"작성이 의무화된다.

24일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공상세도작성을
공공기관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무화대상은 지자체와 공사등 정국 1백49개 기관에 이른다. 이에따라 정
부가 지자체 공기업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의 경우
이음위치 간격 설치방법 사용재료등을 자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건설부는 기존의 설계도면이 중견기술자만 알아볼수 있게돼 있어 현장기능
공들이 공사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부실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