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나 주가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즉시 공시체재를 갖추고 공시전후의 주식이
동상황에대한 매매심사및 심리도 강화키로 했다.
24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자사주취득과 관련된 풍문이 나도는 기업에대해
서는 즉시 공시를 요구하고 또 "검토중"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여부를 3
일내에 재공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현재 여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공시를 했을 경우 1개월내에 재공시토록 되어있다.이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검토기간이 길어 검토단계에서 풍문이 나돌거나 불공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이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취득공시전 1개월간과 자사주 취득기간중의 당해회사
주식 이동상황을 정밀심사,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불성실공시 법인에대한
심리및 자사주 취득상황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