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투금.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수입에 대한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전산망추진위(위원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
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앞으로 30만달러 미만의 소형 전산기기와 처리용량
이나 성능 향상을위한 증설용의 수입에 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전산망추진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체신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30만달러 이상 중.대형 전산기기는 금융전
산망추진위의 승인만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산기기 도입건수중 80% 이상은 승인절차가 생략되고
승인이필요한 나머지의 경우도 소요기간이 종전의 2~3개월에서 20일 정도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