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건축규제및 세제완화로 아파트 재건축사업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이웃간 분쟁과 민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건설공사 들어가기도 전 재건축
사업 지구 주변의 이웃들이 공사 때 예상되는 분진 소음등에 대해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각종 행정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이웃규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시에 제출된 재건축 사업관련 민원건수는
모두 27건이며 이중 10건은 건설업체 선정등을 둘러싼 조합내부 진정및
민원이나 나머지 17건은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같은 민원건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시에 제출된 재건축관련 민원건수
5건보다 무려 5.4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중 강동구 천호동 46일대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이웃주민들이 이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승인해주지 말 것을 시에 요청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건축 사업지구의 이웃주민들은 이곳에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혼잡, 도시경관및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아파트건설공사가 착공되는 경우 이로인해 소음과 분진
진동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은 현재 조합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낡고 노후화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는 성동구 자양3동 S연립, 서초구 반포4동 K연립주택등에서도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사업승인을 받지못해 착공에
들어가지도 않은 중랑구 묵2동 재건추가업조합등 4개 재건축조합도 이웃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제기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재건축사업 지구의 이웃주민들은 아파트건립 공사에 따른 보행불편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외에 재산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시에 재건축
사업을 승인해 주지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민원서에 재산피해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 발생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과 사업승인자인 서울시를 더욱
당혹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들어서 착공도 안된 공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경우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사업이나 일반
건축공사도 추진하기도 어렵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주거및 환경권이 강화되면서 재건축사업등을 심의할 때
일조권등을 충분히 검토한다며 이들 민원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건축된지 20년을 넘어서 건축물의 안전에 심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추진되는데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된 재건축사업들의 대부분이
대한건축사협회등의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들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관계자들은 쓰레기소각장등 공공 혐오시설의 건립을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주의가 최근에는 급기야 "이웃규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