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미스코리아 출신 인기탤런트 이승연양(26)의 매니저인 박필기씨
(서울 도봉구 방학3동)는 25일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이양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92년 이양에게 전속금 3천만원을 주고 활동수익을 절
반으로 나누기로 매니저 계약을 맺었으나 이양이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렸다"며 "계약파기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위약금 9천만원,배
분받지 못한 수익금등 모두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박씨는 또 "92년 이양이 찾아와 매니저가 돼 달라고 부탁해 다니던 직장
까지 그만두고 이에 응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께부터 이양이 수익배
분에 불만을 품고 매니저가 교섭,출연계약을 맺은 뒤 받은 출연료에 대한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