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 이학성 검사는 25일 교통경찰관 행세를 하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들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이문종씨(27.무
직.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8일 오전 2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청계천상가 앞길에서 민방
위 복장에 방범용 모자를 쓰고 야간지시등,호루라기등을 갖고 있다가 무
단횡단하던 김모씨(20)등 6명을 불러 세운뒤 "횡단보도 아닌 곳을 건넜으
니 범칙금을 내라"며 이중 김씨로부터 1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