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3년이내에 팔경우 이미 납부한 토초
세액만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
25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청주및 충주상공회의소초청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에서 "토초세와 양도세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정기국회때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현행 토초세법은 토초세납부후 1년이내에 토지를 팔면 토초세액의 80%를 공
제하고 1-3년에 양도하면 60%, 3-6년 양도때는 40%를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홍장관은 또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 연간매
출액 6백만원인 부가가치세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부가세과세특례제도
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