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도의 상가에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등도 들어설수있게된다.
또 지금은 보도폭이 6 이상인 경우에만 지하도의 지상출입구를 낼수
있었으나 앞으론 5 이상이면 낼수있게된다.

25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하도로는 지하통행로로 국한해왔으나 앞으론 만남의 광장
분수대 등 보행자편익시설도 공공보도로 인정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지하보도개발에 따른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도 출입구를 현재는 계단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화물운반이 차량출입을 쉽게하기위해 승강기를 설치할수있도록하고
경사로를 설치해 신체장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