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발전설비 양수도 정산금 소송서 현대중공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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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창원발전설비 및 삼천포,서해발전설비의 양수도를 둘러싸고 현대
중공업과 한국중공업간에 벌어진 정산금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지난80년
창원발전설비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며 한국중공업
을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게 총
6백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금액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삼천포 및 서해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은
양수도 당시 끝났다며 창원발전설비공장의 정산금만 인정해 지급을 명한 1백
5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공업과 한국중공업간에 벌어진 정산금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지난80년
창원발전설비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며 한국중공업
을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게 총
6백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금액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삼천포 및 서해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은
양수도 당시 끝났다며 창원발전설비공장의 정산금만 인정해 지급을 명한 1백
5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