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채용때 신체조건 제시 44개 기업대표 첫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졸여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한 44개 기업체 대표자들이 시민단
체대표 등에 의해 25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해숙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공동대표등 33명
은 여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키와 몸무게, 용모단정 등 신체적인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한 44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와 여성민우회는 고발장에서 "이들 업체는 여상 졸업예정자들에 대
한 추천 의뢰서에서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을 명시
했다"면서 "이는 여성을 시들면 버리는 직장의 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
성들을 여전히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고발된 각 기업체들은 근로자를 모집하기위해 각 학교로 추
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 신체적인 조건(키.몸무게.용모 등)을
제한해 추천토록 하고있다"며 "이에따라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자격
증을 갖춘 학생이라도 신체용모가 추천기준에 미달되면 제외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러한 불법고용 관행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학교교육마저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남녀평등고용법 제6조의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
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된 회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이 15개 업체 <> 백화점 6개 업체 <> 제조업체 23개 등이다.
키 등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한 44개 기업체 대표자들이 시민단
체대표 등에 의해 25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해숙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공동대표등 33명
은 여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키와 몸무게, 용모단정 등 신체적인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한 44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와 여성민우회는 고발장에서 "이들 업체는 여상 졸업예정자들에 대
한 추천 의뢰서에서 신체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을 명시
했다"면서 "이는 여성을 시들면 버리는 직장의 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
성들을 여전히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고발된 각 기업체들은 근로자를 모집하기위해 각 학교로 추
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 신체적인 조건(키.몸무게.용모 등)을
제한해 추천토록 하고있다"며 "이에따라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자격
증을 갖춘 학생이라도 신체용모가 추천기준에 미달되면 제외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러한 불법고용 관행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학교교육마저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남녀평등고용법 제6조의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
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돼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된 회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이 15개 업체 <> 백화점 6개 업체 <> 제조업체 2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