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주3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주노동시간을 32시간(4일)으로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비를 일부 면제해주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신제도 시
행에 관한 정부령을 공포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법률 규정을 통해 주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규제해 왔
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주3일 휴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
화 되고 있어 일자리 공유를 통해서라도 실업사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고육
지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정부가 발표한 신제도 시행령은 실제 강제력은 없기때문에
과연 프랑스 기업들이 어느정도 이에 호응해 줄지에 대해서는 자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신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시간을 연간 최저 15% 단축하는 동시에 종업원
을 10%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회보장비와 가족수당을 3년간에 걸
쳐 30~40%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함께 종업원의 급여를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 5% 이내의 범위에서 삭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공유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을 빚어왔다.
찬성 하는 쪽에서는 현재 12%선을 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릴수있는
특효약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반대파는 임금삭감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신제도는 올해중에 시험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노
사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등 난제를 안고 있어 프랑스 기업들이 과연
이를 채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