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특별관게자 지분도 보고 의무화...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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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오는 6월부터 재벌그룹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의 대
주주 및 법인의 지분을 특별관계자(또는 계열법인) 지분까지 합쳐
관리할 예정이어서 재벌그룹의 지분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있게
됐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량보유지분 및 그변동상
황 보고의무방식을 바꾸어 앞으로는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특별관
계자(또는 계열법인)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 보고하도록
했다.
이대주주 지분변동상황 보고는 5%이상 보유한 대주주지분에 변동
이 있을 때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는 5월말까지 특별관계
자의 지분까지 합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항상 특별관계자
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
주주 및 법인의 지분을 특별관계자(또는 계열법인) 지분까지 합쳐
관리할 예정이어서 재벌그룹의 지분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있게
됐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대량보유지분 및 그변동상
황 보고의무방식을 바꾸어 앞으로는 보유규모에 관계없이 특별관
계자(또는 계열법인)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 보고하도록
했다.
이대주주 지분변동상황 보고는 5%이상 보유한 대주주지분에 변동
이 있을 때는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에는 5월말까지 특별관계
자의 지분까지 합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항상 특별관계자
를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