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의 1차유찰을 계기로 공기업을 민영화화는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매각방식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항력이 없고 각론으로는 이번
한비유찰과 같은 사태를 면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매각키로한 68개공기업중 20개는 단순히 소액주주로서
정부지분을 매각하는데 그치지만 한국중공업남해화학등 31개기업은
경영권자체를 넘기는 작업이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비입찰에서 보듯 <>입찰에 대한 교묘한 방해 <>위장입찰 <>무리한
일괄매각고수에 따른 매각일정지연 <>금융전업기업군육성이나 업종전문화
와의 연계성결여등이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먼저 현재와 같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은 일단 정부의 지분을 말썽없이
털어내자는데만 목적이있어 경제력집중등 경제에 미치는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투명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과적
효율성에는 눈을 감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은
겉으로는 투명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 각부처의 책임자들이
매각에따른 특혜시비등 책임을 면하려는 복지부동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경제력집중은 오불관언이라는 태도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물론 공기업을 매각하는데 출자총액이나 여신관리규정상의 혜택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형공기업을 인수할 기업이
대기업그룹밖에 없는점을 감안할 때 자금력있는 일부 상위대그룹에
넘기게 된다.

한비에서 보듯 자금력이 달린 동부는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질 수 있다. 공기업매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론적인
문제는 "동부처럼 못먹는 감 찔러나보자"(기획원관계자)는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동부는 현실적으로 2인이상이 입찰해야하는 현행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악용, 스스로 "자살"을 택함으로서 삼성의 입찰을 사실상 방해한 꼴이
됐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한비의 경우 해당기업의 비도덕성이
문제가 되지만 정부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위장입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책은 없다. 이번에 삼성의
임원출신이 경영하는 동신주택이 입찰등록에 나선 것이나 지난번 데이콤
매각때처럼 럭키금성그룹이나 동양그룹이 관계사를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수 있다.

물론 공정위는 이들 입찰참가회사가 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계열사로 편입하고 부당한 자금증여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입찰에 인원도 부족한 공정위가
건건이 조사를 할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고충이다.

또 정부가 경영권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위해 일괄매각방식을 취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이 불공평하고 정부입장에서는 매각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동부가 한비입찰을 포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예정가가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출자여력이 7백억밖에 안됐기 때문이라는게
동부그룹관계자의 고백이다.

1조1천억원의 여력이 있는 삼성과는 애초부터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얘기다. 물론 기획원관계자는 "동부가 진정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도 이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수백억원을 남의 기업을 위해 들러리로 출자할 회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있다.

또 정부가 일괄매각방식을 고집해 한비처럼 유찰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공기업민영화일정이 계속 늦추어질 수 밖에 없다.

이밖에 현재처럼 불특정다수기업을 상대로한 무차별공개매각방식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시행될 금융전업기업군육성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매각과으 접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업종전문화와 공기업매가간에도 연결고리가 없어 한편에서는
문어발확장을 부추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화를 유도하는 모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TV뉴스 새한종금등은
산업의 특수사정도 고려해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는방안도 추진하고있다.

결국 공개경쟁입찰이 한비와 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있다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현실적 인수가능성을 고려한 제한입찰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시사점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