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직선거 후보자가 각종 관혼상제에 의례적으로 내는 2만원 범위 이내
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에 따른 선거관리규칙
을 확정,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회갑 장의 금혼식 등 각종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2만
원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선거별 후보자 수행원수도 확정,시도지사선거의 경우 후보
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 수 있는 인원수를 30명이하로 제한키로 했
다. 이와함께 내년 6월27일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에 대비,기초및 광역의
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먼저 한뒤 기초및 광역단체장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는등 지방의원과 단체장 순으로 동시투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