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6일 6월 한달을 마약류 투약자및 환각물질흡입자등에 대한 자수기
간으로 설정해 이기간내에 자수할 경우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조치를 내리는
등 최대한 관용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방침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자수기회를 부여,마약류사용을
단절하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마약류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한 것등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내달중에 자수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지않고 신
고자의 비빌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고 이기간 이후에 검거되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