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자 전화회담 관련 범민련 압수수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측의 북한 및 해외
본부측과의 전화회담 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
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신흥빌딩 601호 이 단체 사무
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측이 북한 및 일본 동경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측
과 전화를 연결, 오는 8월15일 개최될 예정인 제5차 범민족대회와 ''민족대단
결의 해'' 선포등의 안건으로 3자 전화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 국가보안법(이
적단체와의 회합 및 통신)에 저촉돼 전화선 차단 및 관련서류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부측과의 전화회담 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
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신흥빌딩 601호 이 단체 사무
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측이 북한 및 일본 동경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측
과 전화를 연결, 오는 8월15일 개최될 예정인 제5차 범민족대회와 ''민족대단
결의 해'' 선포등의 안건으로 3자 전화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 국가보안법(이
적단체와의 회합 및 통신)에 저촉돼 전화선 차단 및 관련서류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