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사법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사법
시험 합격생 가운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병역 대상자를 농어촌 벽
지에 공공변호사로 파견,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매년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가운데 군법무관 필요 인원을 채우
고도 30~40명이 남아 돌고 있어 이들 인력을 활용,법률혜택을 받기 힘든 농
어촌벽지등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