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직선거 후보자가 각종 관혼상제에 의례적으로 내는 2만
원범위 이내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에 따른
선거관리규칙을 확정,후보자가 선거기간중 회갑 장의 금혼식등 각
종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제공
할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선거별 후보자 수행원수도 확정, 시도지사선거
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수 있는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6월27일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에 대비, 기초및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먼저한뒤 기초및 광역단체장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원과 단체장 순으로 동시투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