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프트웨어 원천소득세 과세지침 '재조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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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소득세 과세지침이 일부
재조정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3일동안 열린 제2차 한.미
조세정책회의에서 노하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현재처럼 계속 과세하되
노하우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미국측과 합의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마련한"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중
단서조항에" 비과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면 노하우로 보고 과세한다"는
등의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저작권을 주고 받았거나 라이선스계약(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해
도입한소프트웨어와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소프트웨어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서조항을
재조정하면 과세대상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무부가 지난 89년 9월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 등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작년 9월에 과세지침을 마련,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 89년 9월이후에들여온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도입대가의 10~1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소프트웨어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고 공급자에
의해 정형화된 라이선스계약으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로 별도의 대가가지불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조정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3일동안 열린 제2차 한.미
조세정책회의에서 노하우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현재처럼 계속 과세하되
노하우의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미국측과 합의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마련한"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지침"중
단서조항에" 비과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면 노하우로 보고 과세한다"는
등의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저작권을 주고 받았거나 라이선스계약(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해
도입한소프트웨어와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소프트웨어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서조항을
재조정하면 과세대상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무부가 지난 89년 9월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의 도입 등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작년 9월에 과세지침을 마련,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지난 89년 9월이후에들여온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도입대가의 10~15%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소프트웨어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고 공급자에
의해 정형화된 라이선스계약으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부로 별도의 대가가지불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