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금융기관 투자한 수익증권 만기연장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지난 1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에 투
자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이 조치가 있기 전에 사놓은 수익증권에 대해서
는만기가 됐더라도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26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25일 만기가 돌아온 5천5백억원의 수익증권 가운
데 2천4백억원만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3천1백억원은 수익증권 만기를 오는
95년 5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전부 현
금으로되찾게 할 경우 투신사가 주식을 팔아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
큼 주식시장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이 조치가 있기 전에 사놓은 수익증권에 대해서
는만기가 됐더라도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26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25일 만기가 돌아온 5천5백억원의 수익증권 가운
데 2천4백억원만 현금으로 찾고 나머지 3천1백억원은 수익증권 만기를 오는
95년 5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을 전부 현
금으로되찾게 할 경우 투신사가 주식을 팔아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
큼 주식시장에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