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위(회장 유붕노)는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등 국내 광고
물에 대한 사후심의를 6월1일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를 위
한 광고상담실을 운영한다.
광고상담실은 허위 과장 불법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나 고정을 사안별로 광고심의업무에 반영한다.
또 광고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뽑은 우수광
고를 선정 포상하는등 국내 광고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측면 지원도 할
계획이다.
광고상담실 전화는 (02)723-0909(광고광고),팩시밀리는 (02)739-5596이며
PC통신가입자는 HITEL(ID"KARB")을 이용하면된다.
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변호사)는 업종별로 구분된 3개의 분과위
원회를 두고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매체의 광고물을 자체 모니터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