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심의위, 국내 광고 사후심의 6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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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자율심의위(회장 유붕노)는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등 국내 광고
물에 대한 사후심의를 6월1일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를 위
한 광고상담실을 운영한다.
광고상담실은 허위 과장 불법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나 고정을 사안별로 광고심의업무에 반영한다.
또 광고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뽑은 우수광
고를 선정 포상하는등 국내 광고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측면 지원도 할
계획이다.
광고상담실 전화는 (02)723-0909(광고광고),팩시밀리는 (02)739-5596이며
PC통신가입자는 HITEL(ID"KARB")을 이용하면된다.
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변호사)는 업종별로 구분된 3개의 분과위
원회를 두고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매체의 광고물을 자체 모니터링
한다.
물에 대한 사후심의를 6월1일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를 위
한 광고상담실을 운영한다.
광고상담실은 허위 과장 불법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아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나 고정을 사안별로 광고심의업무에 반영한다.
또 광고와 관련된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자가 뽑은 우수광
고를 선정 포상하는등 국내 광고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측면 지원도 할
계획이다.
광고상담실 전화는 (02)723-0909(광고광고),팩시밀리는 (02)739-5596이며
PC통신가입자는 HITEL(ID"KARB")을 이용하면된다.
한편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변호사)는 업종별로 구분된 3개의 분과위
원회를 두고 전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매체의 광고물을 자체 모니터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