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두희법무장관으로부터 상무대공사
대금 횡령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상무대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에
대한 나흘째 국정조사활동을 벌였다.

김장관은 이날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횡령액 1백89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으
며 수표추적없이도 횡령죄등이 성립되므로 수표추적을 할 필요를 못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김장관은 또"김광현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이 군검찰에서 조
전회장으로부터"14대 대선때 민자당후보에게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
다"는 말을 들은것으로 진술했으나 이는 아무 근거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김장관은 "김씨의 진술에 대해 조씨는 자신이 그같은 말을 한 적
이 없으며 도리어 김씨가 공사책임자로 문제가 생겨 도피하다 군검찰에 출
석,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진술한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원들은 이에대해 "검찰이 밝힌 횡령내역은 수표추적등 구체적인
조사없이 조작하거나 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며 조씨의 횡령액 1백89억원
에 대한 전면적인 수표추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