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포괄사업비제도'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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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6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장재량으로 포괄사업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있는 "포괄사업비"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했다.
"포괄사업비"란 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불시에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위해 일정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특정용도를 지정
하지않고 기관장재량으로 융통성있게 집행하는 예산제도이다.
내무부는 그동안 각급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운용과정에서 기관장이
일정기준액을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로 책정.집행함으로써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지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질서의 정비와 함께 특정지역에의 편중투자등으로 선심용예산
이라는 일부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책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
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관리키로했다.
운영하고있는 "포괄사업비"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했다.
"포괄사업비"란 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불시에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위해 일정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특정용도를 지정
하지않고 기관장재량으로 융통성있게 집행하는 예산제도이다.
내무부는 그동안 각급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운용과정에서 기관장이
일정기준액을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로 책정.집행함으로써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지적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질서의 정비와 함께 특정지역에의 편중투자등으로 선심용예산
이라는 일부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무부는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보완책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
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관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