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진동기준/교통진동한 첫 마련...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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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장이나 교통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규제할 건설및 생활진동기
준과 교통진동한도가 처음으로 마련돼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또 소음피해를 줄이기위해 기존의 생활소음기준이외에 건설소음규제기준과
교통소음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환경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각종 공사장의경우 이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및 방진설
비등 개선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수있다.
또 교통소음및 진동이 심할경우 환경처는 시도지사에게 철도나 차량의 속도
제한, 통행제한등의 조치를 요구할수 있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소음은 주거.녹지지역등은 조석(오전5-8시)은 65dB,
주간(오전 8시-오후6시)은 70dB, 심야(오후10시-오전5시)는 55dB이하, 상공
업지역은 조석 70dB, 주간 75dB, 심야 55dB이하로 각각 정했다.
또 건설및 생활진동은 주거.녹지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이 65dB, 야간(
오후10시-오전6시)이 60dB이하이며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이하이
다.
한편 교통소음과 진동은 건설사업장처럼 규제대상이 뚜렷하지않아 규제기준
을 정하지않고 철도청이나 지자체등이 관리목표로 정할 수있는 규제한도를
설정했다.
준과 교통진동한도가 처음으로 마련돼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또 소음피해를 줄이기위해 기존의 생활소음기준이외에 건설소음규제기준과
교통소음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환경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각종 공사장의경우 이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및 방진설
비등 개선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릴수있다.
또 교통소음및 진동이 심할경우 환경처는 시도지사에게 철도나 차량의 속도
제한, 통행제한등의 조치를 요구할수 있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소음은 주거.녹지지역등은 조석(오전5-8시)은 65dB,
주간(오전 8시-오후6시)은 70dB, 심야(오후10시-오전5시)는 55dB이하, 상공
업지역은 조석 70dB, 주간 75dB, 심야 55dB이하로 각각 정했다.
또 건설및 생활진동은 주거.녹지가 주간(오전6시-오후10시)이 65dB, 야간(
오후10시-오전6시)이 60dB이하이며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이하이
다.
한편 교통소음과 진동은 건설사업장처럼 규제대상이 뚜렷하지않아 규제기준
을 정하지않고 철도청이나 지자체등이 관리목표로 정할 수있는 규제한도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