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
과 관련,특혜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사업시행자에 대한 외국차관 도입 허용
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키로 잠정 합의했다.국회 경과위 민자유치법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채겸의원)는 이날 회의를 갖고 기존 외자도입법 만으로도 민
간업체가 외자를 유치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또 보조금및 장기대부의 수혜 대상은 기본및 기타시설 시공으로 제
한,부대사업 시행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는 민.관 합
동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결정에 의결
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키위해 법안에 "컨소시엄 업체에 시공자 선
정의 우선권을 줄수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시설사업기본계획
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