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주택,형제간 주택지분 양도하면 양도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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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 2년이내에 이를
팔면 구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0% 경감 받을수 있
게된다.또 동일세대원인 형제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형제간에 주택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6일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전하고 2년이내에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으나 종전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주지않았었다.
또 종전에는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했을 경우
각각의 주택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자녀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팔면 구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50% 경감 받을수 있
게된다.또 동일세대원인 형제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형제간에 주택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6일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공장으로 이전하고 2년이내에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경감해 주었으나 종전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주지않았었다.
또 종전에는 동일 세대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했을 경우
각각의 주택 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자녀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