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백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오는 97년부터는 3백 세대 이상 5백 세대 미만의 아파트단지도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관리소장을 맡아야 한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아
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부여한 근무 특혜기간이
5백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금년말에, 그리고 3백 세대 이상 5백세대
미만 아파트는 96년말로 각각 끝나 자격을 얻지 못한 관리소장은 기한만료
와 함께 모두 그만 두어야 한다.
건설부는 주택관리사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도입 당시 이미 관리 소장직을
맡고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경과기간을 연
장하고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을 축소시켜주는 등 특혜를 주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