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9시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쪽본
부준비위(위원장 강희남 목사)가 이날 범민련 북쪽본부 및 해외본부와 전화
회담을 시도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38 신흥빌딩 범민련 사무실
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사복경찰관 17명을 동원해 범민련 사무실의 전화
3개 회선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모두 차단하는 한편 컴퓨
터 디스켓과 관련 문건 등 모두 16점의 관련자료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