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술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사전신고제의 폐지여부를 놓고 재무부와
상공자원부가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료 30만달러
이상 <>조세감면을 받는 고도기술 <>방위산업등 기술도입신고대상중
방위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부분 풀어줘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고도기술도입의 경우 산업정책상 파급영향이 크므로
주무부처 신고대상에서 대폭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기술도입신고대상중 도입료 30만달러이상의
금액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현행1백6개 고도기술도 "극소수"만 남기고
대부분 주무부처 신고를 폐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기술도입신고제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까지 확정,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기술도입신고제는 외환관리차원에선
의미가 없어졌지만 자동차 항공기등 주요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정부가 조정할수있는 산업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고도기술도입의 주무부처 신고제는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또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도입신고제 폐지는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자동차시장 진출허용 여부와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기술도입신고제 개편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