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운항만청은 27일 목포-제주간을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한 동양
고속훼리 2호에 대해 10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렸다.

해운항만청은 이 여객선이 지난 5월23일 9백99명으로 되어있는 여객정원보
다 79명이 많은 1천78명을 승선시켜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배는 오는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운항할수 없게돼 1억원가량
의 손실을 보게됐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