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보발령 내
고 노조사무실마저 폐쇄한 뒤 이에 항의,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7일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노조
사무실 직원 신승미씨(여.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신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회
사의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