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술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사전신고제의 폐지여부를 놓고 재무부와
상공자원부가 맞서 논란을 빚고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료 30만달러
이상 <>조세감면을 받는 고도기술 <>방위산업등 기술도입신고대상중 방위산
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부분 풀어줘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고도기술도입의 경우 산업정책상 파급영향이 크므로
주무부처 신고대상에서 대폭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어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기술도입신고대상중 도입료 30만달러이상의
금액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현행1백6개 고도기술도 "극소수"만 남기고 대부
분 주무부처 신고를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