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이 대폭 개정된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국적선 취업,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의 국내 수용 등으로 선원 근로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맞춰 선원법 시행
령, 시행규칙, 선원안전위생규칙 등의 73개 조항, 1백48개 항목을 개정키로
했다.
해항청이 선원노조연맹, 한국선주협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이미 마련한 선원법 개정시안은 노사정책 기본구도 개편, ILO 협약수용근거
마련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시안은 노사정책 구도개편과 관련,기존의 선원 근로 관계협의 창구인
선원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새로 선원고용정책심의회를 신설토록 하고 있다.
선원정책협의회가 상징적 기구였던 반면 노.사.정 대표 9인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회는 *국적선원 및 외국선원 고용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기준
임금 등주요 현안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