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박병배검사는 28일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협박,
배상금 명목으로 현금 8백만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로 김창태씨(23, 무직,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91년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모씨의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절삭수
술을 받은뒤 "눈주위의 뼈를 깎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91년8월 2백만원
을 받아내는등 네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김씨는 또 수술비를 내지않은채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신씨에게 "가족들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