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교포 이영순씨(55,여)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과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강제 퇴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북한 공민권이 있음에도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간주,강제퇴거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중국에서 61년부터 20여년간 생활하다 92년9월 중국여권을 갖고
남편 서모씨(93년 사망)와 함께 입국,지난달9일 귀순신고를 냈다가 법무
부로부터 출입국위반자로 분류돼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대해 "이씨는 중국교포인 남편과 결혼,중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며 이씨가 북한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공민권은 해외
교포들에게 발행되는 "재외공민권"이므로 북한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