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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관련규정 준수 않은 5개 교통영향평가기관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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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는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5개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해
    사업정지, 경고, 주의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교통부는 등록된 44개 교통영향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일제점검을 실시, 대표자 변경을 하고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대해 1개월간 사업정지(6월 한달) 조치하고
    모자라는 교통전문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3개월 이상을 보낸 (주)금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문인력의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주)우성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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