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28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120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자 612명을 적발, 이 가운데 신원이 파악된 120명에
대해 국내 최초로 형사고발키로 해다는 것.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체납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어야 한다고 규정, 고발 대상자들은 최소한 체납액 만큼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