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가 다량 보존되어있는 제주도 중산간지역이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
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29일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 양질의 지하수가 다량으로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오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 오는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에 의거해 이지역을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중산간지역이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터널공사등 지하수질
에 영향을 끼칠수있는 지하굴착작업 <>쓰레기매립지 <>공동묘지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을 줄수있는 광물의 채광이나 토석채취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
된다.
또 도로건설이나 광천음료수(생수)등의 채수도 제한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