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30일 오후 국회의원의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윤리위는 그동안 재산 불성실신고의원 10명에 대한 조사를 해왔으나 해당의
원들의 규정위반 내용이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아래 단순 시
정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심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 신고내역은 부동산 일부누락이 5명,신고한 금융자산이 전산자료와 5
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3명,전년도 예금과 3천만원 이상의 차이
를 보임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의원 2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재산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