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는 일반은행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수 있게 된다. 10
년간 돈을 부으면 저축원리금의 2배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이 저
축은 지금까지 주택은행만 취급해 왔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내달 중순부
터 시행키로 했다.

저축기간이 1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개인연금과 함께 실명제 실시이후
장기저축상품으로 도입된 것인데 지난 1월10일부터 주택은행만 취급해 왔다.
그동안 다른 은행들도 이 상품의 취급을 강력히 희망해 왔는데 정부가 허용
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저축과 주택관련 대출상품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
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