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초세/양도세 이중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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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를
토초세 부과후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때 이미 부과된
초토세의 60-80%를 공제하던 것을 전액공제해주는 등 공제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에 보고한 <토지
세세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에서 45%로 인하 조정한 만큼 양도소득세 세율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비
과세 감면대상은 대신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초세 부과후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때 이미 부과된
초토세의 60-80%를 공제하던 것을 전액공제해주는 등 공제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에 보고한 <토지
세세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에서 45%로 인하 조정한 만큼 양도소득세 세율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비
과세 감면대상은 대신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