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30일 홍재형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상무대국정조사를 위한 계좌추적문제와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추궁했다.

최두환 김원길 박태영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협조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밝힌점을 들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장관은 이에대해 "긴급명령 제4조1항의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예외조항에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에의한 조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금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기업민영화문제와 관련, 홍장관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3년안에 해당토지를 매각하면 기 납부한 토초세를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는 있으나 일부언론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며 "8월중 세제개편안과 함께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대러시아차관상환문제와 관련, 현물상환을 포함해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한 실무교섭이 진행중이며 6월중 원리금상환을 위한 조사단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7월중에는 양측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