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대우토취장 부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방침을 철회할 것으
로 알려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우측이 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성토용 토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인 시내 미룡동 산 57-2번지의 4개 필지 9천6백여평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이달초에 취득세 부과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대해 대우측은 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토취장 부지를 매입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 당국이 이를 보류
함으로서 토지를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대우측의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끝에 판례에 비춰 행정소송까지 번질 경우 승소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
부과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