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그린벨트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지난1월부터 시행돼온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및 정비지침
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시점에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내주기로했다.

구는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서초분회의 지원을 받아 증축된 건축물의 설계
도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증축신고및 용도변경 신청등 행정절차까지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올해초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온 그린벨트내 건물증축을 사실상 양
성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구관계자는 "양재 1,2동,방배동 내곡동등 그린벨트내 1천3백25동의 건축물
중 1천여개동이 무단증축등 불법행위를 한상태여서 법적용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