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은 백화점내 점포분양사건과 관련,30일 김모씨등 임차인
2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측은 소장에서 "임차인들이 지난90년에 분양조건을 걸어 백화점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당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10년장기임대후 분양키로하고 이제와서 점포를 비우라는 것은 사기행위"
라고 주장함으로써 백화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백화점측은 또 "지난84년 입주모집광고를 내면서 분양을 검토한바는 있
으나 재계약 체결당시에는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지않았다"며 "임차인들
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