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94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공람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실시하고 토지변동사항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별로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등급 과세대상등에 대한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의 변동에 따른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채,상속된 토지,개인명으로
등기된 종증토지등에 대해서도 변동신고를 받는다.

과세대상토지 공람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