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30일 여야간
사회의를 갖고 6월2일부터 금융기관방문을 통한 수표추적을 벌이기로 하는
등 향후 조사일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재무위에 국회의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자
료제출요구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정하는 비밀보장의 예외조항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답변, 수표추적 거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사위의 실질 수
표추적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홍장관은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8일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밝힌 "법 테두리 안에서의 국정조사 협조"란 <>예금주의 동의를 얻거나 <>
법원의 영장을 받아 금융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며 "
초법적인 협조를 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이날 간사회의에서 수표추적방법으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키로 했으며 은행감독원에 감사보조요원을 위촉,
수표추적조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또 증인심문 순서에서는 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회장부터 불러 심문을 벌인
뒤 추후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들과 증언이 엇갈릴 경우 재출석을 요구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