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회
계처리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1일 자사주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건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자사주의 회계처리를 이처럼
제한하는 "자사주 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장기업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배당을
통해 사외로 유출할수 없게 됐다.

증관위는 예규에서 자사주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해 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기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취득원가(장부가액)를 자본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기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