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할당제(배정제) 시행시기가 6월1일에서 7월1일
로 한달 연기됐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31일 사장단회의를 열어 6월1일부터 시행하려했던 자동
차보험 불량물건할당제를 전산시스테등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한달 연기하기
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손해율이 불량한 운수업체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등 보험
회사가 인수를 꺼리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헙가입자 및 피해자보호 측면에서
6월부터 보험사들에 할당시키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