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공동개발외에 단독개발을 금지한 법령제한이 있더
라도 법인이 법령제한만을 핑계로 공동개발 노력을 성심껏 하지 않았다면 보
유대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축을 묶는 여러 법령의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개발이라는 방
법이 허용돼있는 경우는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 공동개발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부담금부과를 면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31일 유화상사(대표 김택)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